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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세안 정보통신기술 수출 관문 인도네시아 1호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한-인도네시아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 1단계 체결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7일 강도현 제2차관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MCI: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cs) 네자르 파트리아 차관이 ICT 분야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RA 체결은 민관합동 아세안 디지털수출개척단의 첫번째 대상국인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차관과 5월 27일 자카르타 현지에서 양국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 간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ICT 기업이 수출시에 겪는 불편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8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와 MRA 체결 협상을 지속해 왔다. 양국 간 입장 차이,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20년초 협상 중단의 위기도 있었으나, 최근 인도네시아의 규제 강화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23년 협상을 재개하여 1년여 만에 인도네시아 최초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MRA 체결 상대국이 되는 결실을 맺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약 2.8억만, ’23)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높은 경제성장율(5.0%, ’23)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세안 최고 수준의 GDP(1조 3,712억 달러(’23))를 기록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자 아세안 진출의 관문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3년도에만 ICT산업을 13% 이상, 420억달러(한국 9.6%, 593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킨 신흥 ICT 강국으로 국내 ICT 제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 ICT 기업들은 금번 MRA 체결을 오랫동안 희망해 왔다.

 

세계 각국은 ICT 기기, 장비 등의 유통 전, 해당 제품의 전자파로 인한 다른 기기나 인체에 영향 여부를 자국 기술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전자파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ICT 기업들이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별 상이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 절차에 따라 시험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술규제는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 대상국과 MR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 민관합동 아세안 디지털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하여 양국간 마지막 절차가 전격적으로 성사되며 MRA 1단계가 체결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서 받은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로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만 거치면 바로 수출이 가능해져 제품 출시 기간 단축, 시험비용의 65% 수준 절감(기존 720만원 → 협정 후 480만원) 등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강도현 차관은 “양국은 ICT 분야에서 지난 5년간 활발히 교역(ICT기기 무역량 16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2.7억 달러)해 왔으며, 이번 MRA로 양국 기술,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MRA 체결을 통해 대표적인 무역장벽인 적합성평가 관련 수출 규제를 해소하게 됐으므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를 넘어 아세안 각국에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MRA 체결을 전략적,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각도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