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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달의 연인' 이준기·아이유 비녀 주얼리 무단 복제, 유통 정황 포착

불법 복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필요

 

 

[웹이코노미=김수연 기자] 한류 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이하 <달의 연인>, 연출 김규태, 극본 조윤영)에 등장한 비녀 주얼리가 무단 복제·판매된 정황이 포착됐다.

 

 

 

무단 복제된 주얼리는 왕소(이준기)가 해수(이지은, 아이유)에게 사랑을 전하는 정표로 선물한 ‘자개꽃 머리꽂이’ 비녀 주얼리다. 드라마 <달의 연인> 장신구 디자인과 제작을 총괄한 민휘아트주얼리(Minwhee Art Jewelry, 대표 김민휘, 정재인)의 작품이다.

 

 

 

‘자개꽃 머리꽂이’ 비녀 주얼리는 진주패 자개를 일일이 손으로 작업한 것으로, 섬세한 아름다움이 빛나는 작품이다. 황후를 상징하는 모란꽃과 부부의 금술을 상징하는 나비, 자손을 상징하는 산호 열매 등 이준기와 아이유의 관계를 암시한 징표로 방영 당시 큰 화제가 됐던 바 있다.

 

 

 

문제가 된 무단 복제 상품은 뮤움주얼리(muumjewelry, 대표 이소영)에서 제작한 상품이다. 원본을 디자인한 민휘아트주얼리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복제해 대량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불법 모조품은 <달의 연인> 갤러리에서 팬들에 의해 불법 복제된 후, 공동 구매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안겨줬다. 드라마의 골수팬들이라면 비녀가 민휘아트주얼리의 작품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민휘아트주얼리는 <달의 연인> 속 수많은 주얼리를 만든 공식 주얼리 디자인 제작사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달의 연인> 디씨인사이드 마이너 갤러리 게시글을 보면, 모두 원작자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번 일을 추진한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여 공구가 진행된 모습이다.

 

 

 

이러한 대규모 디자인 무단 복제가 이뤄진 이유는 무엇일까? 드라마 갤러리 팬들은 드라마에 등장한 원작 비녀를 갖고 싶었지만 가격이 부담됐다고 한다. 이에 민휘아트주얼리의 홈페이지에서 디자인을 카피한 뒤 다른 주얼리 업체에 생산을 의뢰했다. 다른 주얼리 업체는 원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생산했고, 이를 원작보다 저렴하게 대량 판매한 것이다. 팬들은 이를 공동구매한 것으로 보여진다.

 

 

 

 

 

엄연한 불법 복제 판매임에도 게시글(2017. 11. 2 기준) 에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원망 섞인 비난이 많다.

 

 

 

“우리가 무슨 영업이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좀 나눠가지면 어때서. 창조경제가 별거냐. 이렇게라도 공장이 돌아가고 택배회사, 박스공장, 뽁뽁이 공장 등 조금이라도 돈이 돌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고생한 것이 화가 난다.”, “불펌이긴 하지만 팬들끼리 소규모로 공구하는 수준이면 눈감아줘도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주문 방식이니 다른 이익을 더 얻는 것은 아니다.”, “관행상 그냥저냥 다들 하는 일에 불과하다.”, “다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쉬쉬하는 것이다.” 등 상식을 벗어난 댓글들이 다수다.

 

 

 

또 다른 한 팬은 이번 도용 사건을 경찰과 의논했다며 모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 눈길을 끈다.

 

 

 

그는 본문에서 “우선 경찰에게 뱃지와 실물 비녀 사진을 보여줬다. 뱃지와 실물 비녀의 디자인이 같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경고 한 뒤, “저작권법은 원작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다. 디자이너를 설득해서 합의를 보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므로 조사과정에서 ‘기소 없음’으로 해야 우리에게 유리하다. 경찰 들락날락하면 우리만 피곤해진다. 처음부터 큰 영리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초범이라 부족했다는 것을 많이 어필하라고 조언 받았다.”는 글을 작성했다.

 

 

 

저작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허법인 서한의 김동운 변리사는 “이번 일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에 모두 해당되는 일이다”라며, “복제품 제작자는 어느 법에 의거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을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형사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전했다.

 

 

 

<달의 연인>에 등장한 장신구 무단 복제, 불법 판매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극 중 아이유가 착용한 귀걸이가 무단 복제 판매된 사례가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