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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소방서, 어버이날 가슴에는 카네이션, 차에는 소화기를 선물하세요

 

(웹이코노미) 천안서북소방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카네이션과 함께 차량용 소화기 선물을 통해 부모님께 안전을 선물하자고 전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올해 12월 1일부터 7인 이상의 자동차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잘못된 운전 습관,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어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차량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근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면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라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차량용 소화기를 선물하여 뜻깊은 어버이날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