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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웹이코노미) 순천시는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28,324호로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54% 상승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지난 19일 개최된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