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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 금투세 ’ 도입 폐지 법률안 발의

“ 투자자 세 부담 낮추고 , 해외 이탈 막아
1,400 만 투자자 혜택 돌아가게 ”

 

박대출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진주갑 ) 은 2 일 모든 상장주식에 대하여 전면과 세하는 ‘ 금융투자소득세 ( 이하 금투세 )’ 도입을 폐지하는 내용의 ‘ 소득세법 ’, ‘ 조세특 례 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지분율 ( 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 ( 종목당 50 억원 ) 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반면 2025 년 1 월 1 일부터 도입 예정인 ‘ 금투세 ’ 는 5,000 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 기획재정부는 현행 과세체계로는 1 만 5,000 명 정도가 과세대상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보다 10 배가 많은 약 15 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최근 고금리 지속에 따른 주요국 성장 둔화 , 한미간 금리역전 지속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자 이탈 , 증시 침체 등 국내 주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17 년 40 만건 , 121 억불 (16 조 1,535 억원 ) 이던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투자 ( 매수기준 ) 가 2023 년에는 600 만건 , 1,427 억불 (190 조 4,071 억원 ) 로 건수로는 15 배 , 금액으로는 12 배 수준 증가했다 . 내년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 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을 떠나 해외시장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유다 .
 

이에 개정안은 2025 년 시행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 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 앞서 지난 2 일 윤석열 대통령은 “ 국민과 투자자 ,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 금투세 ) 폐지를 추진하겠다 ” 고 공식화한 바 있다 .

 

박 의원은 “ 금투세 도입 폐지는 세제 측면에서는 투자자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 투자자 이탈에 따른 주가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1,400 만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 며 , “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 국내기업 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문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