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서울시가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를 활용,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공공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 부지에 적용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공공주택을 개발사업의 공공 기반시설로 인정하여 공급되는 첫 사례.
그간 서울시는 2018년 8월부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서민주거안정 도모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공공 기반시설에 공공주택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한 결과, 지난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를 활용한 민간개발사업에 공공주택 22세대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문화시설(어르신-유아문화센터)이 함께 복합개발 되면서 지역 사회의 활력은 물론 도심부에 공공주택을 더욱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내용을 보면 일반분양 163세대, 공공임대주택 22세대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어르신-유아 문화센터를 함께 복합개발하는 계획안으로, 서울시는 "건축물이 완공되면 강남 도심부에 청년, 신혼부부 등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직주근접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도심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산되는 선도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 혁신 원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8만호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실천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