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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통과 촉구

 

중소기업계가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회가 여야 협치를 통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2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협의회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안전 전문인력 부족, 가격 경쟁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 등 중소기업 대부분이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기보다 내실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시행일을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늦추는 내용의 개정안이 여당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야권의 반대로 법사위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정치권은 오는 29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