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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국회통과 촉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국회통과 촉구 성명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6단체는 16일 성명을 내고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 속 기업의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성명서에서 "최근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로 나타났으며,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0.47%로 전년 동기보다 0.20%p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초부터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법인회생(회생합의사건) 신청도 73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5% 늘어나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이렇게 구조조정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10월 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되면서 기업은 워크아웃 제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2001년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하여 운영된 워크아웃 제도는 지금까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정상화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3년 6개월로 비교적 짧은 것은 물론이고, △신규 지원자금 확보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 △수익성 회복 △높은 성공률 도달 등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고,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까지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