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 대학동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법정구속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9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충북 증평군 B씨의 집에서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대학동기인 B씨, B씨의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C씨가 잠 든 틈을 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