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경찰관에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7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에게 다짜고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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