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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LH공사는 사람 잡는 공기업인가?..."건설현장 사망자 최근 3년간 27명·안전사고 611명"

최경환 의원 “건설 근로자 생명보다 건설사 안위에 더 많은 신경 쓰는 것 아니냐”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건설현장 사망자가 최근 3년간 27명, 안전사고 611명에 달했다. 벌점 부과는 13건에 불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LH공사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에서 최근 3년간 27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에 소홀하다고 26일 밝혔다.

 

 

 

건설근로자들의 생명보다 건설사들의 안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LH공사가 최 의원 측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사 발주 건설 공사현장에서 최근 3년 동안 사망자 27명, 부상자 584명 총 611명이 재해를 입었다. 벌점 부과 건수는 겨우 13건에 그쳤다.

 

 

 

공사 발주 건설사업의 해당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GS건설은 2015년 9건, 작년 6건, 올해 상반기 4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 번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롯데건설은 같은 기간 사망 1명, 부상 14명 발생에 벌점 부과 1번, 대우건설은 사망 2명, 부상 13명에 벌점 2번, 서희건설은 사망 1명, 부상 17명에 벌점 2번 등이었다.

 

 

 

최 의원 측에 의하면 건설기술진흥법 53조는 각종 공사의 안전시설 등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건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대책 소홀로 해당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 12월 경기 평택시 팽성읍 미군기지 차량 정비시설 현장에서 공조기 전기배관 작업 중 12m 높이에서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했지만, 벌점 부과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는 터파기 구간 사면 붕괴로 작업자가 매몰돼 벌점을 부과했지만, LH공사는 경기도 양주 아파트 건설공사 중 토사 붕괴로 건설근로자들이 매몰된 사고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건설현장 사고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벌점 부과를 많이 받은 건설사를 다음 발주 공사 참여를 제한해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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