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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하청근로자 보호 실효성 높이려면 도급규제 합리적 개선 시급"

경총, '도급 시 산업안전 규제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9월 21일 「도급 시 산업안전 규제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 작성 배경에 대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20.1.16)된지 수년이 지났고, 중처법까지 제정되었으나 하청근로자 사망재해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도급사업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하청근로자 사망자 발생비율은 전체의 약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사업장의 하청근로자 사망 비중은 절반을 상회한다.

 

 

도급 판단 정의 수정

 

경총은 우선 현행 산안법의 도급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없거나 낮은 용역·위탁업무(설계·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사무업무, 청소·경비·조경 등 서비스업무) 등도 원청의 관리대상에 포함된다며,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급의 정의(산안법 제2조 제6호)를 타인에게 맡긴 모든 계약에서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맡긴 계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상 정의와 고용부 지침만으로는 현장에서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고발생 시 발주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며, 현장 안전관리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도급인과 발주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판단기준을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청 관리범위 현실화

 

실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위험과 관계없이,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청의 전문인력이 비위험장소 관리에 투입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급사업장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청의 관리범위를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유해·위험한 장소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급인 사업장 밖 관리대상인 ‘지배·관리’*의 범위가 하위법령에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관리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원청의 관리범위만 무한 확장될 수 있다며, “지배·관리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급금지 및 승인제도 폐지

 

도급자체를 금지(제58조)하거나, 특정 화학물질 취급작업 도급 시 정부의 사전승인(제59조)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부처간 유사한 제도(고용부 도급승인, 환경부 도급신고)로 인해 동일한 화학물질 취급 시 산안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각각 신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산재예방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도급금지와 중복규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도급승인 제도의 폐지를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하청 의무 및 벌칙 합리화

 

현행 산안법은 원·하청 간의 역할 고려 없이 하청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하청 소유 시설·장비에 대한 조치도 원청 책임)까지 원청이 대신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가 매우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다며, “안전·보건조치는 해당 시설·장비의 소유자(원청 또는 하청)가 이행하도록 의무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제64조~제66조)도 선진국 제도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정부가 밝힌 중간수급인 책임 부과는 현행 도급규제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중간수급인이 원청과 하청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하청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없고, 지휘·감독도 할 수 없는 원청에게 사망사고 시 무거운 형벌(하청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과도한 만큼, “원청의 역할 및 책임수준에 비례하는 벌칙 부과(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도급 시 산업안전규제는 선진국과 달리 원청의 관리대상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하청이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조치까지 원청이 책임지도록 했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도급규제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 모색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청의 책임범위를 다르게 규정한 중처법의 시행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산안법 외에 중처법상의 도급규정도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