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대중가요 ‘가는 세월’의 주인공인 가수 서유석(74)씨의 음원을 불법으로 편곡·판매한 음원 제작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월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준혁 판사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박모(7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가수 서유석은 1970년 신세기레코드가 발표한 옴니버스 앨범에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테마곡 ‘사랑의 노래’를 불러 데뷔했다. 이후 ‘가는 세월’, ‘홀로 아리랑’, ‘아름다운 사람’, ‘구름 나그네’, ‘그림자’ 등의 히트곡을 냈다.
유죄 판정을 받은 박씨는 레코드 회사를 운영하며 지난 2015년 8월께 서씨의 음원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를 허락받지 않고 편곡·변형한 후 음원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소속 가수인 A씨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뒤 이를 CD·DVD·테이프 등에 수록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씨는 지난 3월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5월15일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2차 공판은 오는 6월2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