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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입영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징역 1년

[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27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20대 정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 소집에 응해야 하지만, 지난해 11월 1일께 ‘2018년 12월4일까지 경기 양주시 A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입영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라 입영하지 않았다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정씨의 입영연기 횟수와 사유, 범죄 전력, 이 사건 이전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이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계속해 입영을 연기했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입영을 기피했다”며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