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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투자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DB 구축’ 추진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중간논의 결과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도 운용사별 행사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정보를 체계화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포함하여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공시정보 체계화는 TF 중간 논의결과 현행 공시관리체계가 협회와 거래소로 이원화되어 있고, 양자 간 공시 대상, 범위 및 기간 등이 상이하여 의결권 행사내역의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의안유형 구분이나 주식수 기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용사별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고, 특정 종목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 등 목적에 맞는 검색이 어려워 정보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시서식 표준화다. 의안유형 구분 신설, 공시기재 기준 보완 등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협회 및 거래소 공시서식을 표준화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시채널 기능 강화다. 현행 운용사별 일괄 공시내역 뿐 아니라 의안유형, 종목 등 다양한 조건으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 협회와 거래소 정보 연동과 관련해 협회(펀드 기준)와 거래소(운용사 기준)의 공시정보를 상호 연동하여 공시정보의 다각적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은 운용사별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여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운용사가 과거 의안별 유사 사례, 타운용사의 행사 이력 등을 쉽게 참고할 수 있어 의결권 행사방향의 효율적 의사결정이 쉬워진다. 

 

또한 현재 투자자 뿐 아니라 잠재적 투자자도 여러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실한 수탁자를 쉽게 가려낼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 안건의 경우 운용사의 찬반 의사결정에 대한 적정성 판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향후 금감원은 우선 의결권 관련 공시 서식(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협회와 거래소 공시서식을 표준화하여 내년 주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소 및 협회와 세부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을 함께 마련하여 공시정보 DB 구축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기타 제도개선 방안은 계속 논의 중이며, TF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산운용사의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한 ‘건전한 기업경영문화의 선도자’ 역할을 강조하며, 금융감독원도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