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물품판매 사기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후, 연이어 수십차례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3일, 울산지법 제5형사 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습적인 물품판매 사기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수십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울산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가죽자켓과 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총 66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물품사기를 통해 총 83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하지만 출소한 뒤에도 그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붙잡힌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은 인정되나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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