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조인묵 양구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인묵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래 원고를 받고 다시 대주제를 정하고 디자인 편집에 관여해 2차 저작물로 볼 수 있고 저작권자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 군수는 "재판부의 결정에 존중을 표한다"며 "23년 만에 군정 교체가 돼 강력하게 군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 군민들에 죄송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군수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저하지 않은 '육도삼략'이라는 책을 갖고 저자 사인회 등을 개최한 점이 허위사실공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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