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10일,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1시 4분께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이분기점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보수 공사 중이던 작업자와 굴착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작업자 B(40)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다른 작업자 C(36)씨와 굴착기 기사 D(38)씨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종으로 가려다 길을 잘못 들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최종 범죄 혐의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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