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녀상 지킴이' 김샘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샘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2차 집회에 참석하면서 도로를 점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사진 및 동영상 파일 등과 김씨와의 동일성이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오후 2시, 5시, 7시 등 여러 번 열렸고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 못한 걸로 보인다"며 "체포한 경찰은 김씨를 구분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잘못 알기도 했는데, 체포 당시보다 상당 시간을 경과한 점을 볼 때 이들의 증언만으로는 김씨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역시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집회 당일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어 김씨 등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소녀상 지킴이'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 2014년 6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 2차 시국대회'에 참가해 서울 종로구 일대 차량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본행사 직후 신고된 행진 경로와 달리 청와대 방면으로 향하면서 경찰과 대립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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