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4월 30일 일제히 공시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6.9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서울, 대구, 광주, 세종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인 6.97%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경남, 충남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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