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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불법 폐기물 무허가처리업자 및 위탁 기업 8곳 색출

[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환경부가 올해 1월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톤에 대해 수사한 결과, 주범인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에 대한 구속을 지난 4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했으며, 이 사건이 5월 1일부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로 폐기물을 불법(무허가) 수집·운반·보관한 피의자 A씨는 지난 4월 25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구속됐으며, A씨에게 불법 배출을 위탁한 피의자 기업 8곳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주범 A씨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위탁한 기업들에 대해서 다른 여죄나 공범자가 있는지 등을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폐기물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약 1,196톤의 폐기물을 기업들에게 불법으로 수탁받아 인천의 한 창고에 보관하다가 화물차 60여대를 이용해 올해 1월 18일부터 충북 음성 및 강원 원주 일대의 창고로 옮겼다가 적발됐다.

 

환경조사담당관실은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서 적발한 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통해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와 관련 기업들을 색출했다.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수사 내용에 따라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와 불법으로 위탁한 기업들에게 올해 2월부터 조치명령을 내려 1,196톤의 폐기물을 전량 처리토록 했다.

 

다만, 환경부는 해당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보관이 가능한 군산 공공폐기물처리장에 754톤, 음성군 소재 보관창고에 442톤을 임시 보관하도록 했다.

 

조치명령에 따라 음성에 보관한 폐기물 442톤은 지난 4월 15일 처리가 완료되었고, 군산에 보관중인 폐기물은 4월 30일 기준으로 504톤이 처리되어 총 946톤이 처리되었다. 나머지 폐기물 250톤 또한 이르면 5월 중으로 처리가 끝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운반자의 불법폐기물 신고 의무 부여,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액 환수, 불법폐기물 책임자 처벌기준 상향 등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엄벌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업자가 폐기물 불법 운반에 가담하거나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화물운송 연합회 등 화물업계에 폐기물 불법운반을 막는 3가지 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