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30일, 포획 금지된 대게암컷 3천여 마리를 소지 및 보관한 A(37)씨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45분경 포획선 B호에서 대게암컷 18자루, 3438마리를 탑차에 실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해당 탑차를 추격해 피의자 A씨를 대게암컷 소지·보관·유통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포항해경은 올들어 대게암컷 포획·유통 사범 단속으로 총 9건 19명을 검거해 이중 7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포획한 대게암컷은 총 32만여 마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공범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향후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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