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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1인당 5,000만원 까지 보호되는 퇴직연금 정기예금

[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29일, 근로복지공단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BNK, IBK, KB, NH저축은행등 6개 은행계열 저축은행과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 후 자산관리기관을 우리은행 및 신한금융투자를 선택한 고객들은 6개 은행계열 저축은행이 제공 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은행계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에 투자하면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 까지 보호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다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10년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했고, 2012년 7월 부터는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3월 말 현재 공단의 가입 유지 퇴직연금 현황을 보면 사업장 수는 7만여 개소, 가입자 수는 34만여 명, 적립금은 2조 2000억원에 이른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중소·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6개 저축은행과 함께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