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오는 26일 최종 수정 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25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교육 주체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수정 조례안을 오는 26 도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함으로써 학생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이번 수정 조례안에서는 이미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높이는 행복교육의 길을 열어가는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경남도의회는 오랜 고민과 숙의 과정을 거친 조례 내용을 심의하여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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