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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딸 특수협박 혐의 50대 아버지 구속기소, '돈 달라'며 폭행

 

[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딸을 괴롭힌 아버지가 재판에 회부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특수협박 혐의로 A(5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돈을 달라며 자신의 딸을 괴롭히던 비정한 아버지다.

 

지난 14일 자신의 20대 딸 B 씨가 운영하는 광주 한 커피숍에 술 취한채로 찾아가 B 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B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B 씨가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