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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워"…경총,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최저임금위 3063개 대상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액 적정성’ 조사
‘동결’ 응답이 55.6%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임금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이 발표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 경기침체 상황이 겹친데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최종 결정하여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들에 대한 각 항목별 검토


(지불능력 측면)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강조하였다.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숙박·음식점업은 제조업의 19% 수준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전국 최저임금 영향 사업체 3,063개를 대상으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을 조사(’22.11月)한 결과, ‘동결’ 응답이 55.6%로 나타났다.

 

(생계비 측면)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하였다.

 

비혼 단신 ‘전체’ 근로자 평균 실태생계비는 241.1만원인데, 이는 월소득 700만~800만원 고소득자 생계비까지 포함하여 평균한 것이다.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근로소득 기준 3/10분위) 실태생계비는 174.9만원으로 이는 최저임금 정책대상 근로자 생계비라고 경총 측은 설명했다.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이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는 게 경총 측 자료다. 

 

(노동생산성 측면) 2018~202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인 반면, 동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불과 0.2%(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 증가하는 데 그쳐, 동 기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노동생산성 측면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없었다.

 

(소득분배 측면) 경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