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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 마련해야"...경총, 글로벌 경쟁력 강화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은 6월 14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여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최근 법인세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경쟁국들보다 여전히 높다”며, “우리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수준이고, 최근에는 한 기업인의 유족들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과세방식도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합리적이며 개인의 납세능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법인세와 상속세 같은 기업 관련 세제들이 기업경쟁력 향상과 영속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욱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히며 인사말을 마쳤다.

 

첫 발제를 맡은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주도의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정상성장경로 진입을 위해 법인세율을 20%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최저한세제 합리화, R&D 조세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법인세제는 △기업실적에 따라 등락이 큰 법인세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이 크고, △복잡한 법인세율 체계와 높은 실효세율로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있으며, △비합리적인 조세특례제도로 경제 전반의 효율적 성장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현행 9~24%의 4단계 누진구조의 세율체계를 외감기업의 경우 20% 단일세율로 개편하고, 이 외 소기업에 대해서만 단일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6단계의 복잡한 최저한세율 체계도 글로벌 최저한세 수준(15%)으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고, 일반 R&D 기본공제율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주도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정부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보편적 세입기반 확충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현행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우리 상속세율을 OECD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데 한몫하고 있는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2000년 이후 상증세의 세율체계와 공제제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과세대상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2021년의 경우 상속세 신고인원이 14,951명, 자진납부할 세액이 20.4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율은 OECD 2위이고,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해보면 일본(상속세 55%+소득세 45%)에 이어 2위(50%+45%)에 해당한다”며, “현행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구간을 줄여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할증액을 산정함으로써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산 이전에 대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 일원화가 필요하며,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게 될 경우 조세회피 방지, 세무행정부담 증가,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문제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보완하여 전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 그리고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우철 교수는 “기업이 국부창출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재인식하고, ‘신 경제체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법인세, 상속세 같은 기업 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종석 소장은 ”법인세제의 경우 세율을 20% 내외 수준으로 낮추는 동시에 세율구조 단순화, 조세특례제도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속세제는 유산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며, 이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구분하여 과세논리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근 교수는 “국제조세 측면에서 외국인투자를 늘릴 수 있는 정책과,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예정된 만큼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보다는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제적 이중과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총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