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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성관계 동영상 유부녀 협박 20대, 실형 선고

[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h1 style="padding: 0px; margin: 0px; font-size: 36px; line-height: 45px; letter-spacing: -0.5px; 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울산에서 ​성관계 동영상으로 유부녀를 협박했던 2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11일, A(29)씨에게 징역 2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고 밝혔다.<h1 style="padding: 0px; margin: 0px; font-size: 36px; line-height: 45px; letter-spacing: -0.5px; 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죄명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갈, 사기 혐의다.

 

A씨는 피해 유부녀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고,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 등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4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결혼을 빌미로 중학교 동창을 속여 연대보증을 서게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통해 A씨는 5개 대부업체로부터 총 1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h1 style="padding: 0px; margin: 0px; font-size: 36px; line-height: 45px; letter-spacing: -0.5px; 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재판부는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남편 등의 연락처를 빼낸 다음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