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주정차 금지 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오는 4월 17일부터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기만 하면,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다.
신고하려는 주민은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5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촬영시간을 표시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다.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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