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이끌고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부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를 도입하고, 4월 3일부터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우수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근무혁신으로 기업의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여, 일.생활 균형의 일터를 만들고자 도입되었다.
사업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며, 신청한 기업들의 근무혁신 추진 현황, 이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참여기업은 3개월의 개선기간 동안 이행계획에 따른 근무혁신을 실천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이행실적 평가를 받는다.
평가 항목은 ①초과근로, ②유연근무, ③연차휴가, ④일하는 방식, ⑤일하는 문화, ⑥근로자 만족도로 구성되며, 각각의 항목은 정량 또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최종 선정되는 우수기업은 평가점수에 따라 SS, S, A 등 세 등급으로 구분되며,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이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를 포함하여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우대, 근무혁신 표지(마크) 부여,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①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②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두 차례 진행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노사발전재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지침(매뉴얼)"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의 일터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업의 근무혁신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근무혁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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