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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대출금리 자의적 결정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

"대출금리는 신용등급만으로 결정되는 것 아냐"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등을 고려해 산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새마을금고 임의 금리 결정 보도’에 대해 "명동새마을금고에서 특정한 기준 없이 멋대로 대출 금리를 산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말하고 "금고와 거리가 먼 지역 채무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적용토록 임의로 산정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는 신용등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다"며 "보도된 대출(경기권,경상북도 대출)의 금리는 채무자의 거주지(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신용등급이 동일하더라도 금고지정 우대금리 항목(거래실적, 수익기여도 등을 감안)에 의하여 조정된 최종 산출 금리"라고 설명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경기권 대출의 경우 영업과 관련된 재산세 납부 이력이 있어 ‘우량사업자 우대’ 등의 항목으로 감산금리 적용, 경북 대출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미적용 되는 등의 차이가 있다.

 

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또한 상환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비교 보도된 2건의 대출은 동일 시점에 실행된 대출이 아니며, 금고 기준금리가 변동됨에 따라 대출금리 또한 변경되어 적용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또한 2등급 채무자 대출 건(’23년 4월)은 사전심사 심의위원의 심의자료 결과로 실제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다"며 "새마을금고 여신금리는 금리시스템 상 자동 산출되는 금리를 기반으로 고객별 우대 및 전결금리를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친분에 따라 대출금리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