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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누락 신고 직원 단순 실수"

김 의장, 벌금형 이상 선고받을 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빨간불'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경쟁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누락한 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측이 "직원 단순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한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자료 누락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 못한 실무자 실수"라며 "실무자가 모르는 내용을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대기업 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골프와 친구, 플러스투퍼센트, 엔플루티, 디엠시, 모두다 등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채 신고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12월 법원은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인터넷은행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모기업인 카카오도 카카오뱅크 최대주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최근 5년 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았다면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때문에 카카오 대주주인 김 의장이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난항을 겪게 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카카오 법인이 대상이지만 금융당국은 총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심사시 참고한다.

 

김 의장 변호인 측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실무직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30일 오후 4시경 증인신문 기일을 열기로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