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제거 및 인체 위해성 최소화를 위해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환경부는 9일,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대해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 ▲확인된 미세먼지 제거, ▲제거되지 못한 미세먼지 위해성 최소화의 단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차는 천연가스 발전 전력이나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쳔연가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전기차는 인체 위해성이 매우 높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 시키므로 건강피해 예방 효과도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국제적으로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하는 등,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총력지원 중이다. 노르웨이는 2015년까지, 네덜란드는 2010년, 프랑스와 영국은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했다.
향후, 환경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차 보급확대를 위해 비재정수단(의무판매제 등)을 도입하고, 재정부담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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