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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상남도의회 유계현 의원, 악성민원 예방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 나서

'경상남도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웹이코노미)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이 제안한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유계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과 악성민원 근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기 전까지, 행정기관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민원을 신속·친절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의무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조치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행정서비스의 복잡화·다변화로 민원 처리 수요가 과중해지는 상황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이렇다 할 보호조치가 없다보니,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일선 담당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발생빈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 불법행위가 2019년 3만 8천건에서 2020년 4만 6천건, 2021년 5만 2천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고, 악성민원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민원처리 담당자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명시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심리상담, ▲법률상담,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의료비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제공,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향후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과 권익 증진을 위한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계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넘어 앞으로도 민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