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1개월 연장 한다고 밝혔다.
이날 부는 구제역·AI 방역상황을 진단하고 방역관리 방안을 심의했으며 심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구제역·AI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발생지역인 안성·충주시의 보호지역(발생농가로부터 3㎞ 이내) 우제류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농식품부는 안성시 21일, 충주시 22일부터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시작해 구제역 등의 이상이 없으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보호지역 우제류의 완료시점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25일쯤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호지역 이동제한 해제는 ▲백신접종 후 21일 경과 ▲최근 3주간 구제역 비발생 ▲발생농장 살처분·소독조치를 완료한 조건에서 보호지역 우제류 가축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월말에서 3월말까지로 한 달간 연장해 운영키로 했다.
이는 ▲3월 중에 구제역백신 항체검사 진행 ▲인접국가인 중국, 러시아 등에서 구제역 지속 발생 ▲철새에 의한 AI발생위험과 대만 등 주변국 AI 발생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구제역 위기단계를 종전의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 '구제역 SOP'에 따라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위기경보단계는 '관심' 단계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특별방역대책기간이 3월말로 연장된 점을 강만해 '주의' 단계를 유지키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는 구제역과 AI의 위험시기"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백신접종, 예찰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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