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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청년 노동자 67만명 이상, 법정 시급 제대로 못받았다

[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2019년 2월호'를 통해, 국내 30세 미만 청년층 노동자 67만 8000명이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2월호에 실린 '청년층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15~29세 노동자 67만8000명이 시간당 7530원을 챙겨 받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5~19세 구간의 청소년 노동자는 10명 중 6명에 이르는 60.9%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 중 노동을 병행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71.1%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법정 시급의 80%에 채 미치지 않는 5970원 정도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11.2%가 올랐으나 최저임금대비 임금수준은 2017년에 비해 떨어졌다.

 

또 이들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26.5%밖에 되지 않았고, 시간 외 수당 수혜율은 17.7%에 불과했다. 다른 사회보험가입률과 복지수준도 20% 안팎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주로 음식숙박업(37.9%)과 도소매업(23.0%)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서빙 등 서비스직·판매직 종사자(80.7%)인 것으로 나타났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