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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안성지역 구제역, 이동제한 범위 축소 조정

 

[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안성지역의 구제역 이동제한 범위가 안성시 전지역에서 '보호지역'으로 축소 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4일부터 안성지역 이동제한 범위가 구제역 발생농장으로부터 3km이내지역인 보호지역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지난 1월 28일 안성시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한 즉시 방역대를 설정(보호지역)하고, 안성시 전지역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한 바 있다.

 

이날 이동제한 범위 조정은 지난 1월30일 안성지역 긴급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구제역이 추가 발생되지 않아 취해진 조치다.

 

아울러,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어진다면, 내일은 충주지역 이동제한 범위도 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발생지역 이동제한 범위 조정에 따른 축산차량의 농가 방문 증가에 대비하여, 어제 2월 13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운영했다. 특히, 발생지역의 농장과 축산시설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아직 발생지역내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중인 상황인 만큼,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는 현재의 소독 등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사육 중인 가축에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지 매일 예찰을 꼼꼼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