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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4개월새 120건 넘어...결혼계획, 외모지적도 많아

 

[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4개월 만에(’18.9.10.~’19.1.9.) 총 122건이 접수됐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년간에 신고된 총 101건(’17년 39건, ’18년 62건)보다 많은 수치다.

 

카페 바리스타를 채용하면서 남자 군필자를 조건으로 내걸거나 면접에서 결혼·임신 계획은 물론 키와 몸무게를 포함해 외모를 지적하는 등 고용상 성차별 행위가 4개월간 120건 넘게 신고됐다. 익명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2년간 신고건수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10일부터 올해 1월9일까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22건의 성차별 행위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7년 39건과 지난해 62건 등 2년간 101건보다 많은 수치다.

 

신고방법별로 보면 익명신고가 73건으로 실명신고 49보다 많았다.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직장 내 고용 전반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피해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해 9월 10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안에 만들어 운영되고 있다.

 

신고방법별로 보면 익명신고 73건, 실명신고 49건으로 익명신고가 많았고, 차별유형별로 살펴보면 모집‧채용상 성차별 신고가 63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교육‧배치 및 승진 33건,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26건, 정년‧퇴직 및 해고 22건으로 나타났다.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은 크게 △채용공고에서의 차별(공고문에서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우대 조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결혼‧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여성채용 거부) △면접에서의 부적절한 질문(결혼‧임신계획 질문, 외모 지적) 등이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지시(공고문 즉시 수정 등)를 하거나, 개선계획서 제출 및 채용담당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등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성차별 사례는 승진‧근무지 배치에 남성 우대, 여성만 특정직군으로 유도, 업무와 무관한 행사‧청소를 여성노동자에게만 강요, 무리한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업무배제 등이 있었다.

 

임금 및 임금 외 금품에서의 차별은 성별에 따라 다른 임금계약서를 쓰게 강요하거나 남성에 비해 일괄적으로 적은 임금인상 폭을 제시하는 등의 사례가 제보됐다.

 

정년‧퇴직 및 해고는 특히, 사업주‧상사가 여성노동자의 결혼‧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권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성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이와 관련,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있으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평등 취약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된 성차별 사례들 대부분이 ’18년에 있었던 것으로 여전히 고용에서의 성차별이 빈번함을 알 수 있었다.”라며,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예방하고 뿌리 뽑기 위해 피해사실의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성평등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익명신고센터를 더욱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