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울산 시내 한 대학교 공용컴퓨터실에서 가상화폐 채굴인 마이닝 작업을 한 인도네시아인 A(22)씨이 덜미를 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3일, 울산지법 송영승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A씨의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울산의 한 대학교 캐드실에 들어가 컴퓨터 27대에 비트코인과 모네로(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프로그램인 '허니마이너(HoneyMiner)'를 설치했다. 이후 며칠간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대학에 지난해 1학기까지 다녔던 것으로 밝혀졌다.
2학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 제적당했으며, 그럼에도 컴퓨터실을 드나들며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에 경찰은 현주건조물 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결국 지난 10일 오후 울산 시내에서 검거됐다.
A씨가 가상화폐 채굴로 실제로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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