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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檢, 하이트진로 오너家 박태영 부사장 등 기소…'일감 몰아주기' 혐의

박문덕 회장 장남 소유 업체에 43억 부당 지원…수사 과정서 범행 시인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하이트진로 김인규 사장과 회사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사장과 박 부사장, 김창규 상무, 하이트진로 법인 등 공정거래위원회 피고발인 전원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이트진로 경영진은 2008~2017년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통행세 방식 등으로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서영이앤티는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 58.44%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다.

 

이들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고발됐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2세 경영승계를 위해 서영이앤티를 10여년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9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하이트진로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서영이앤티 직원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하고 파견 직원 수수료를 적게 받는 등 5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맥주용 공캔 등 납품)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에 끼워 넣어 8억5000만원 상당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 거래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18억6000만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4년에는 서영이앤티의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비 인상을 통해 11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트진로 경영진은 공정위 조사단계에서는 이같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맥주캔 구매 통행세 지원(56억2000만원)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단계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