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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걸리려나…'헤미넴'이 뿌린 지폐 가져가면?

 

[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헤미넴'이란 별칭으로 강남 유흥가를 누비며 돈 다발을 뿌린 A씨가 화제다.

 

'헤미넴'이뿌린 지폐를 주워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인 사람들이 생겨났다.

 

'헤미넴'사건이 주목을받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돈을 가져가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적용이 "된다,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설전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결과부터말하자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이탈된 물건을 가져가야만 한다.

 

따라서 당시 '헤미넴'의뿌린 돈 다발 중 일부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뿌려진 것으로 무주물에 해당, 가져간 사람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