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화)

  • 구름조금동두천 13.3℃
  • 구름조금강릉 14.2℃
  • 구름조금서울 16.9℃
  • 구름많음대전 16.3℃
  • 구름조금대구 13.9℃
  • 구름조금울산 17.0℃
  • 구름많음광주 17.7℃
  • 구름조금부산 19.4℃
  • 구름많음고창 18.5℃
  • 구름많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4.8℃
  • 구름많음보은 12.8℃
  • 구름많음금산 14.6℃
  • 구름많음강진군 16.8℃
  • 구름많음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정부부처·공공기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회장, 1심서 징역5년·벌금1억원

법원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 초래”…검찰 항소할 듯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며 “아울러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회장은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검찰은 특히 임대주택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범죄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 전무, 이 회장의 셋째 아들인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282만원을 선고받았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