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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수억 뇌물 받고 ‘분식회계’ 조사 무마…전·현직 세무공무원 무더기 적발

‘기업→세무사→세무공무원’ 금품 전달…“업체 상장 폐지로 주주 8800명 피해”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분식회계 조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 및 임직원들도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0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알선 등을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3억7700만원 상당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을 통해 업체에게 1억7000만원을 수수한 6급 세무공무원 A씨(54)는 구속 기소의견으로, 150만원~2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9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세무사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Y사와 Z사로부터 총 7건의 세무조사와 분식회계 조사 등을 막아 주겠다며 총 3억7700만원을 수수하고, 이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2억2000만원을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했다. 세무사들은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휴대폰 모듈·터치스크린을 개발·제조하는 Y사는 실적 저조가 이어지자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7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Y사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세무사들에게 2억8700만원을 뇌물로 건넸다.

 

설비·배관 업체인 Z사 또한 지난 2013년 3월 세무조사를 막는 대가로 세무사들에게 9000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Y사는 분식회계가 꾸준히 이뤄졌음에도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계속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올해 10월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으로 상장 폐지됐다.

 

경찰은 Y사 대표 1명과 임직원 8명, Z사 대표 1명 등 총 10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비위 혐의가 확인된 세무조사 건을 국세청에 재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 세무사, 공무원이 연결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를 밝힌 것”이라며 “Y사는 기술력이 높아 대기업에 제품을 독점공급 하기로 했다는 내용 등으로 주주들을 모집했지만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사유로 상장폐지 돼 8800명에 달하는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