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화)

  • 구름조금동두천 13.3℃
  • 구름조금강릉 14.2℃
  • 구름조금서울 16.9℃
  • 구름많음대전 16.3℃
  • 구름조금대구 13.9℃
  • 구름조금울산 17.0℃
  • 구름많음광주 17.7℃
  • 구름조금부산 19.4℃
  • 구름많음고창 18.5℃
  • 구름많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4.8℃
  • 구름많음보은 12.8℃
  • 구름많음금산 14.6℃
  • 구름많음강진군 16.8℃
  • 구름많음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정부부처·공공기관

국가경찰 36% ‘자치경찰’ 전환…내년부터 서울·세종 등 5곳 도입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시·도지사가 임명…2022년까지 전환 완료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체 국가 경찰력(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전환해 민생치안 업무를 맡긴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의 7000~8000명을 자치경찰로 우선 전환하고, 2021년에는 이를 확대해 전국적으로 3만~3만5000명을 전환한 뒤, 2022년에는 최종적으로 전국 4만3000명의 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전체 국가경찰 11만7617명의 36% 규모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업무혼선을 막기 위해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하게 된다. 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이 상임위원을 맡는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2배수 추천)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시행단계에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적, 물적지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