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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직원 폭행·갑질’ 양진호, 회삿돈 3억여원 횡령 혐의 추가

마약·강요 등 혐의 총 9가지…경찰, 증거물 분석에 집중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직원 폭행과 엽기행각 등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양 회장이 올해 3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 자금 2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해 적법하게 과세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이로써 양 회장의 혐의는 총 9가지로 늘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경기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한 후 조사를 벌였고 8일 오후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양 회장은 폭행·강요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주말 동안 확보한 증거물 분석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웹하드 카르텔 범죄와 관련,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의 유통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