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200억대 공사를 몰아 준 한국전력공사 전(前) 상임이사와 현직 간부 직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정재희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전 상임이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8000만 원·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예산총괄실장이었던 B씨(1급)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4000만 원·추징금 7000만 원을, 전북지역본부 전 간부 C씨(2급)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8000만 원·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자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사업자들은 가족·지인 등 명의로 10여 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해 한전 배전공사 입찰에 중복 투찰하고, 수백억 원 상당의 배전공사를 중복 낙찰 받은 뒤 공사예산을 추가 배정받기 위해 한전 본사 및 지역 본부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를 통해 지난해 한전 전북지역본부 추가 예산(545억 원)의 40%에 달하는 221억 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번 공사비 가운데 2% 가량이 현금으로 한전 임직원들에게 상납됐다.
재판부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특히 간부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