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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경찰, ‘갑질·폭행’ 양진호 회장 전격체포…마약 혐의도 포함

자택·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진행…구속영장 청구할 듯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경찰이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7일 전격 체포했다. 양 회장의 폭행 등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양진호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양 회장을 체포한 오피스텔 등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앞서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다 해당 영상 수사도 병행해왔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완료되면 양 회장을 경기남부청으로 호송해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며,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