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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노동부·경찰, ‘엽기 갑질’ 양진호 회장 잡기 본격화

노동부 “양 회장 회사 5곳 특별근로감독”…경찰, 주거지 등 10여곳 압수수색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경찰 또한 양 회장의 주거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2일 “최근 퇴직한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 회장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가혹 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특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광역근로감독과)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감독 대상은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5곳 전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양 회장의 엽기 행각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직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의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 또한 양 회장의 주거지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압박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주거지와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양 회장이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상해) 등이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양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경찰 측은 압수수색을 통해 양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