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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서울교통공사 사장 “식당 직원 정규직 전환, 특혜 아니다”

“면도원 전환 연봉 3270만원…7급 1호봉 연봉과 별 차이 없다”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정규직 ‘특혜 전환’ 논란에 대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7급으로 전환한 것이 특혜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내식당 찬모 등 후생지원 분야 무기계약직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있고, 연봉 수준은 평균 3200만~3300만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공채 신입사원과 같은 7급으로 했고, 급여 수준도 기존 급여에 맞췄다”며 “경력 11년 차 60세 면도원의 7급 전환 후 연봉은 3270만원으로 7급 1호봉 연봉 3206만원과 별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는 당초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서울교통공사 노사 합의 과정에서 식당 직원 등 일반직까지 정규직 전환 범위가 넓어졌다.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안전업무직은 851명, 일반업무직은 434명이다. 일반업무직 중 구내식당 직원이 107명, 목욕탕 직원 8명, 이용사 11명, 면도사 6명, 매점 직원이 5명이며 지하철보안관과 운전기사가 각각 295명, 2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지, 정규직 전환 자체를 ‘고용세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교통공사 문제의 쟁점은 ‘왜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냐’인데, 한국당의 주장에는 친인척 특혜채용과 ‘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냐’는 점이 뒤섞여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시대적 요구이고 특혜채용과는 선을 그어야 하는 문제인데, 공격 포인트가 모호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야당의 공세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정규직 전환 과정이나 채용에서 친인척과 관련된 비리가 있었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고, 불공정함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무기계약직 지원 단계에서부터 공사 직원들의 친인척이 일반 지원자보다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가졌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공사의 '채용 특혜' 의혹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