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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 규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배”

해당 주민자치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기자회견 및 청구서 접수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주민자치위원의 과도한 정치적 중립 규제와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가 22일 헌법재판소에 공식 접수됐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과도한 규제 철폐 정책과 부합하는 사안이라 향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 부과한 지방분권법·선거운동 금지시킨

주민자치회 조례, 모두 헌법 위배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주민자치위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한 지방분권법과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시킨 주민자치회 조례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학회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시정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위헌소송) 취지를 설명한 데 이어  청구서를 제출했다.

 

채진원 한국주민자치학회 학술부회장(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부과와 선거운동 금지는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현직 주민자치위원을 청구인으로 해 청구인의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온다 이동호 변호사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주민자치회가 설치, 운영 중이다.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는 별도의 주민자치위원도 위촉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에 도움을 준다는 명분으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였다”고 전제한 후 “그런데 지방분권법은 주민자치위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했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는 한 발 더 나아가 주민자치위원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신분에 포함시켜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제는 대다수 지자체가 표준조례를 그대로 답습해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한 결과,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 기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표현의 행위를 제한당한 실정”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역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도 지방분권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과되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지방분권법이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무슨 이유로 제한되어야 하는지 정당한 입법 목적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동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위촉직에 불과한 주민자치위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고도로 신분이 보장되고 공익성마저 요구되는 신분자와 동등하게 또는 더 높게 과도한 정치적 중립을 강제로 요구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의 말대로 위촉직 신분인 주민자치위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유사한 수준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방송통신위원이나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위원 보다 선거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 받고 있다.

 

한편, 이동호 변호사는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시킨 주민자치회 조례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대다수 주민자치회 조례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를 일체의 문제의식 없이 답습해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까지 금지시킨 것은 법률상 부당한 기본권 제한이다.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며 “주권자인 주민자치위원을 행정의 하부기관 구성원인 통반장과 동일하게 선거운동의 자유까지 제한한 점 역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채진원 학술부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진한 동기에 대해 “독립적인 주민자치회 법률이 부재된 현실에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큰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체의 객관적인 분석과 비판 없이 따라하는 시군구 조례로 인해 입법부작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실천적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근본적 취지는 주민자치위원에게만 과도한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운동을 금지시켜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제도를 시정하기 위함”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이자 엄연한 주권자인 주민자치위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평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사전의무교육’이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며 ‘주민 없이 위원만 있는 주민자치회’가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을 위배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해당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위헌소송까지,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